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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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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독사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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