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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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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rticle 4 (Conduct of Fact-Finding Surveys on Lonely Deaths,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eral제너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age,에이지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marital메r러틀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2. 조사 대상자의 주거ㆍ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forf포 lonely론리 death,데θ스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3.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s퍼블릭스 perception퍼셉션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and앤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causes카지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survey서v베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onely론리 deaths,데θ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lonely론리 deaths,데θ쓰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hospital,하스피틀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디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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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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