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preserve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of ancient ca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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