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