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