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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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 제4장 국고금의 운용 › 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