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4장 국고금의 운용 › 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