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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산증명규칙 › 제3장 세 출 ›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지급확인서(제8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계산서의 선사용자금명령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미지급액 명세서 (제8호의2 서식 부표2)

3.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삭제<2013.11.29>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 지출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8)

10.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9)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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