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3장 세 출 ›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