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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ㆍ명칭 및 주소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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