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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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