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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 계량 일자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5. 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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