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