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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6장 신분보장 등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47 (Grounds for Ex Officio Dismissal)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handle핸들 police펄리스 work워크 due두 to투 reducedr러두스트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r오 lack랙 of어v브 judgment;저지먼트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2. Where,웨어 due두 to투 lack랙 of어v브 a어 sense센스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sincere신시어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nd앤드 deliberately딜리버r러틀리 avoids어v보이즈 or오 abandons어밴든즈 dangerous데인저r러스 duties.두티즈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2016.12.30, 2020.12.31>

(2)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handle핸들 police펄리스 work워크 due두 to투 a어 personality퍼서낼리티 disorder,디소더 alcohol앨커할 or오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or오 another어너ð더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criticized크r리터사이즈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forf포 conspicuous컨스피큐어스 moral모r럴 defects,디f펙츠 such서치 as애즈 excessive익세시v브 debt뎃 due두 to투 gambling갬벌링 or오 squandering스콴더r링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mproper임프r라퍼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디 opposite아퍼젓 sex.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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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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