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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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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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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edr리크r루티드 students스투던츠 or오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therebyð데어바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인 practice.프r랙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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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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