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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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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7-7 (Accounting and Finance of Free Economic Zone Authorities)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fundsf펀즈 out아웃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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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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