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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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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5 (Review of Regulations)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생의 정원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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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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