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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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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26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5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3.2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mitted오미티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or오 fosterf파스터 prejudice프r레저디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race,r레이스 sex,섹스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volve인v발v브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or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user유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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