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②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