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개정 2025.6.10>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② 징계청구자는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6.10>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