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9.29>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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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9.29>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