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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罷免),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2026.9.29>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전문개정 1962.9.24][제목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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