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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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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