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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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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3장 사건송치 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3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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