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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사법 › 제7장 벌칙

건축사법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본조신설 2017.12.26][제39조의3에서 이동 <2019.8.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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