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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5>

[본조신설 2014.10.15]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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