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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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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37 (Revoca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der오더 thatð댓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used유즈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when웬 it잇 could쿠드 not낫 be비 used;유즈드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or오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were워 produced,프r러두스트 resultingr리절팅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a)어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was워즈 caused카즈드 to투 people,피플 a어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파트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ollapsed,컬랩스트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became비케임 necessary;네서세r리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was워즈 impaired;임페어드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was워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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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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