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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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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6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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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enormous이노머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cannot캐낫 have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leading리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o투 pile파일 up업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stored스토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y바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continue컨티뉴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3.3.2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④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reated트r리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2.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gain어겐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no노우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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