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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2-3 (Presumption of Contracts)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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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어 writtenr리튼 replyr리플라이 stating스테이팅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or오 denies디나이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send센드 a어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s애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plyr리플라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lamity.컬래머티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do두 so소우 to투 theð더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sumption프r리점프션 of어v브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ntractor",칸트r랙터 "contractor"칸트r랙터 as애즈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⑤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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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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