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9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does not apply to construction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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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