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1-6 (Collection of Usage Fees)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The Safety Agency may collect usage fees or admission fees from persons who use the facilities managed by the Safe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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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