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1-10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the Safety Agency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Construction Machinery Safety Agency or a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