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15 (Verification of Construction Machinery Inspection Certificates)

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sed리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hen웬 using유징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or오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ere웨어 31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②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3>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or오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which위치 31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es아퍼r레잇츠 it잇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2.2.3>

(3)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becomes비컴즈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2.2.3>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설기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