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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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