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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5 (Reporting on Insured Status)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2011.5.24, 2016.1.19, 2019.4.30, 2021.1.5, 2023.8.8>

(2)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becomes비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ing컨서닝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who후 employ엠플로이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2.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5.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6.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3)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er워커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filef파일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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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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