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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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