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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