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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