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제사업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