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①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체교차화의 기준 및 교차부분의 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