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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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