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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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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5조(폐쇄조치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5 (Closure Measure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4.1.2>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r오 (3),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의 제거ㆍ삭제

1. Removingr리무v빙 or오 erasing이r레이싱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sign사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2. Attaching어태칭 a어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a어 lawful로f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3. Sealing실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utensils,유텐슬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착한 게시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r오 lift리f프트 theð더 seal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게시문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sealing;실링

2.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문 등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questsr리퀘스츠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seal실 citing사이팅 other어ð더 good굿 cause.카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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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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