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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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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폐기처분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0 (Disposal Disposition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의2제3항, 제23조 또는 제2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2018.3.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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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ize시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out위ð다웃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sold소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r오 theð더 utensils,유텐슬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hem.ð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이나 그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신설을 포함한다)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hazard해저드 has해즈 arisen어r리즌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to투 change체인지 (including인클루딩 newly눌리 adding)애딩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formulationf포뮬레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or오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precautions프r리코션즈 upon어판 intake.인테이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seize시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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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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