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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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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4장 검사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1 (Duty of In-House Quality Inspection)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he히 or오 she쉬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cords.r러코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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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f이f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a어 hazard해저드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s해즈 arisen어r리즌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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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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