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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3 (Educatio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1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zards해저즈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nd앤드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shall섈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hall섈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it잇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제12조에 따라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3)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④ 제12조의3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사람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

(4)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에서 안전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4.1.2>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4.1.2>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실시시기, 교육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4.1.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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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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