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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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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2-3 (Customized Health Functional Food Managers)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ing셀링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and앤드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이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1.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division서브디v비전 and앤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2. 소분ㆍ조합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2.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division서브디v비전 and앤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섭취 등에 대한 상담

3.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ntake인테이크 of어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ㆍ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③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ells셀즈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theð더 manager매너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ells셀즈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6)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⑦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8)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s매너저즈 are아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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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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