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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3>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3>

[본조신설 2015.5.18][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19.7.9>]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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