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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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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7-2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Sale, etc. of Hazardous Health Functional Food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1.2, 2024.1.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were워 sold소울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18.3.13>

1. Deleted.딜리티드 <2018.3.13>

2.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5, 6, or오 7;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4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1.23>

(3)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

(4)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Article아터클 6 (4),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4.1.23>

(5) Article아터클 37 (3), (5),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and앤드 reversionr리v버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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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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