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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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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9 (Claims for Loss Compensation)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입증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forf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ss,로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1.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2.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suffered;서f퍼드

3. 손실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and앤드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4.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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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2.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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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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