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